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자제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었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북한이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고립됐으며, 코로나 상황이 정권 내 강경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중국과는 아주 특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게 기본적으로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2016년 특별보고관 임기를 시작한 뒤 자신의 관할권이 중국에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면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는 자신의 관할권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의 고립은 전례없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은 북한 정권 내 강경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내 강경파들이 코로나 상황을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악용하면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잘못된 대내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건재한 북한의 억압과 폭력 체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최근 유엔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이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을 맺고 참여를 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중국과는 아주 특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게 기본적으로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2016년 특별보고관 임기를 시작한 뒤 자신의 관할권이 중국에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면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는 자신의 관할권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의 고립은 전례없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은 북한 정권 내 강경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내 강경파들이 코로나 상황을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악용하면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잘못된 대내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건재한 북한의 억압과 폭력 체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최근 유엔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이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을 맺고 참여를 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