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초안 "조직적 인권 유린 강력 규탄...인도주의 상황 '위태'"

지난 2018년 10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연재해의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롭다며 북한 당국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지난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5일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먼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 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사법 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북으로 매춘과 강제결혼 등을 위한 인신 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광범위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며, 불법적이며 자의적인 감시와 처벌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문제 해결과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매해 12월에 북한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비공개로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회의를 반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 인도주의적 상황 위태로워... 당국 개선 조치 취해야”

한편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초안은 ‘최근 가뭄과 홍수, 코로나의 악영향, 북한 당국의 계속된 국경 봉쇄와 식량에 대한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운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안보리 관련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예방적, 개선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 원조국들,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원, 감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등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백스는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몇 가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백스는 또한 추가로 북한에 중국산 백신 시노백 297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 9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다른 국가에 백신을 재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초안은 아울러 북한이 상주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국경봉쇄와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현지 활동이 어려워 북한에 파견된 직원이 모두 철수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35개국 공동제안국 참여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초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are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situation.”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이달 중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 부터 5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