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기간 내에 대북 지원 물자를 반입하지 못한 세계보건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들의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물자 생산과 운송의 어려움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제재 면제 연장 신청 4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WHO가 면제 기간 연장을 받은 사업은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 결핵 진단, 소속 직원의 북한 내 안전한 현장 임무 수행을 위한 물품 지원 등입니다.
대북제재위는 WHO 가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된 이 사업들을 2023년 7월 17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2월 27일 면제를 승인 받은 사업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성인과 아동용 인공호흡기, 산소 호스, 코로나 진단기 등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호 25조와 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따라 WHO의 인도적 지원 활동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예외적으로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와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와 물자 생산, 운송 어려움으로 북한 반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29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사업은 WHO의 인도적 지원 활동, 특히 원격 진료 서비스와 인명 구조를 위해관련 진단 장비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재위가 WHO에 보낸 서한을 보면 제재 면제 기간이 연장된물품은 초음파 기기와 LED 모니터, 부품 등으로 총 8만 8천 유로, 미화 약 9만 9천500 달러 상당입니다.
당초 제재 면제 만료일은 2021년 12월 22일이었지만 관련 물자가 기간 내에 북한에 반입되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는 WHO 소속 직원의 안전한 현장 임무 수행을 위해 일본산 자동차 3대를 북한에 반입하는 사업도 이번에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제제위는 WHO에 보낸 서한에서 당초 관련 제재 면제는 인도적 지원에 필수 조건인 직원의 안전과 북한 내 인도적 사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뤄졌다며, 하지만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와 운송 어려움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제재 면제 기간을 다시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제재 면제 만료일은 2020년 12월 15일이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기간 내에 관련 물품을 북한에 보내지 못해 제재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됐다가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이번에 또다시 재연장됐습니다.
이밖에 WHO가 중환자 치료와 응급 의료 장비, 혈액저장용기 제조 공장 설립 장비와 다재내성 결핵 진료 장비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사업에 이번에 제재 면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