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일본대사관 직원 일시 구금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 전경 (자료사진)

중국 수도 베이징에 주재하는 일본 외교관이 지난 21일 중국 당국에 의해 일시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 사건을 간과할 수 없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리 타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은 이날 밤 양위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공사대리를 초치해 이번 사건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중국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양 공사대리가 일본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일본의 항의 접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대사관은 해당 일본 외교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취해 관련 법에 따라 조사와 심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의 법을 존중하고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강제력과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