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중국 리닝 제품’ 압류…‘북한 노동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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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 당국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중국 기업에 대해 제품 압류를 결정하고,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전량 몰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세관 당국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중국 기업에 대해 제품 압류를 결정하고,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전량 몰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스포츠 용품 업체 ‘리닝’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상품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용품업체 리닝은 중국의 전 체조 국가대표 선수 출신 기업가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회사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성장했는데 북한의 강제노동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고 수익을 낸 정황이 미국 세관 당국의 조사로 확인된 것입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이에 따라 14일부터 리닝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 조치한다면서 리닝이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에 따른 것이며 수입 업체가 30일 이내로 리닝의 제품이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품은 모두 몰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무역사무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유지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미국 당국의 또 다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제정된 미국 적대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은 북한인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물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따라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북한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리닝의 제품은 몰수 조치되고, 업체도 벌금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강제노동이 확고한 정치탄압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도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IT 기술과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