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방북 암호화폐 전문가에 63개월형 선고...10만 달러 벌금과 3년 보호관찰도 명령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 (사진 제공: Cal School Of Information)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6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의 희망 형량과 미국 보호관찰소가 제안한 벌금액을 크게 상회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2일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카스텔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그리피스 씨의 혐의 1건에 대해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 상태였던 그리피스 씨는 이날 선고 이후 곧바로 수감시설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한 그리피스 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리피스 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원고인 검찰 측 2명과 연방수사국(FBI) 소속 수사관도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자신의 혐의 중 ‘긴급경제권한법(IEEPA)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그리피스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63개월에서 78개월 범위 내 형량과 100만 달러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으로 향한 사실을 후회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며 24개월 형과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는 63개월 형과 함께 제안한 2만5천 달러의 벌금액을 적정 형벌로 제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카스텔 판사는 사실상 형량과 관련해 변호인의 제안 대신 미 검찰과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액에서도 검찰의 100만 달러 구형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동시에 변호인이나 보호관찰소가 요구한 액수의 4배를 책정하며 이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7월 이후 약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5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으며, 석방 이후에도 3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