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한국 새 정부, 북한인권법 전면 시행해야”…미 인권단체들 “대북 정보 유입 촉진 촉구”

지난 2013년 8월 한국 비무장지대 인근 연천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권고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1일 새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President Yoon’s administration should fully bring into effect all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16 but never fully implemented. That act sets out a clear structural framework for South Korea to research DPRK rights abuses, and respond with strategies, plans and programs via a foundation that has yet to be formally established because of political intransigence. The Act also sets out an important way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civil society groups to do research and work o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면 이행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공식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적 계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명확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인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에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이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이사 추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와 얽혀 있어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이번 성명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지지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The pas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simply failed at every step to take up North Korean human rights or give those issues any sort of support. By walking away from supporting resolutions on the DPRK at the UN General Assembly or the UN Human Rights Council, South Korea betrayed international confidence and support in Seoul’s leadership on North Korea matters. Now President Yoon has to show that South Korea can be play an important role in again building the international campaig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cluding at the UN in New York. President Yoon should also immediately move to appoint the Ambassador-level envoy called for in the act to buil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성명은 “이제 윤 대통령은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을 다시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즉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구축 차원에서 즉각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He should be investing in the greatest resource we have which is a North Korean defectors, NGOs. We were winning the information campaign, which is getting the information campaign up and going by getting information North Korea by land, sea and air.”


숄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육로와 해상, 공중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북한 정보 유입 캠페인에 성공을 거둬왔던 탈북민들과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를 찾아 목숨 건 탈출을 선택한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정책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육적, 사회적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미한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대화뿐 아니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심에 두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would recommend that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make bilateral dialogu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 central part as well as trilateral coordination with Japan.”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와 연합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당장 개정되지 않더라도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 북한에 날려 보내는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