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예고 없는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심각한 안전 위협”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항공기구(ICAO) 본부.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잇단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밝혔습니다. 회원국인 북한이 계속된 위반 사실 통지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오는 9월 총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전 예고 없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ICAO 성명] “During a meeting of its 226th Session this week, the ICAO Council condemned the continuation of unannounced missiles being launch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ich continue to pose a serious safety risk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occurred in defiance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2270 and 2321. The Council again urged the State to act in accordance with and respect fo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to comply with applicable 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담당하는 이 기구는 3일 성명을 통해 “ICAO 이사회가 이번 주에 열린 제 226차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계속 심각한 안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270호, 232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ICAO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적용 가능한 ICAO의 표준과 권장 관행(SARP)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6개 ICAO 회원국의 외교 대표로 구성된 ICAO 이사회는 ICAO 사무국이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인 기술적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ICAO 성명] “The Governing Body of ICAO, comprised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from 36 ICAO Member States, also reiterated that the UN agency’s Secretariat should avoid all technical activities with the DPRK of a direct or indirect nature. The Council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continue to actively monitor the situation and to report any developments.”

아울러 “이사회는 ICAO 사무국이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CAO는 “또한 이사회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 54조 K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오는 9월 소집될 예정인 제 41차 ICAO 총회에서 모든 ICAO 회원국들에 관련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CAO 성명] “The Council further decided to submit this matter to all ICAO Member States at the 41st Session of the ICAO Assembly to convene in September this year, for their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4 k)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 제 54조 K항은 협약국이 위반 사실을 통지 받은 후에도 합리적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위반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 운송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유엔 산하 기구로 설립됐으며, 북한은 19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차례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ICAO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