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이 법을 근거로 설립토록 돼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입장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정한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영역은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년간 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인권 사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명예회장입니다.
[녹취: 김태훈 명예회장] “필요할 땐 직접 하고 또는 민간단체한테 지원해서 하고 이렇게해서 북한 인권개선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이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거에요.”
재단 설립에 필요한 이사의 일부 추천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그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재단출범이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하려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달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한국에서 여야가 바뀌면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선 조속한 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 당 소속 태영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여야가 함께 하기로 돼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관훈토론회에서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라며 “외교문제와 인권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명시했습니다.
통일부도 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의원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은 13일 태영호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게 법안의 맹점”이라며 “기존 법에 따라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압박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이사 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태영호 의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념과 당론이 다른 두 당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영원히 재단을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이사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여야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식에서 다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북한인권재단 활동의 비중을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두려는 반면, 야당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차이점을 보였다는 겁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현 상황에서 인권문제를 부각시켰을 때 실효적 효과보다는 남북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고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게 한반도 당사자의 문제인데 국제사회가 이걸 해결하게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게 현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북한을직접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야당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재단 운영을 결정할 이사들을 여야가 나눠서 추천토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동완 교수] “북한 인권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신정부에서의 인권정책이라는 게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의 북한인권 접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당이 반대할 그런 명분은 없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 측은 아직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한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전쟁을 겪은 남북한이 인권문제를 양자 간 현안으로 다루면 소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사회와의 연대 차원에서 북한인권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남북 양자 차원의 인권문제 논의보다는 유엔이라는 다자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그게 일단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일정 부분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지위가 있으니까 임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5년 간 공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