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당국 “일부 탈북여성과 가족 재정착 검토 가능…입국요건 갖춰야”

캐나다 오타와의 의회와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 민간단체가 탈북민의 재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캐나다 난민 당국이 일부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원확인 등 입국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탈북민의 캐나다 재정착과 관련해 입국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탈북여성 등에 대한 재정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대변인실은 13일 현지 대북인권단체 ‘한보이스’가 운영하는 탈북민 재정착을 위한 첫 민간지원 시범 프로그램(private sponsorship pilot for North Korean)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Generally speaking, the Government of Canada resettles refugees who are outside their home country, have fled persecution and require protection and have no durable or lasting solution (i.e., they can’t stay where they are). The 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has the authority to approve a public policy, which would enable the department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or IRCC) to consider certain North Korean cases.

Under this public policy, a small number of specific North Korean women and their families outside North Korea may be considered for resettlement to Canada. Once the cases have been referred to the IRCC by HanVoice, IRCC will assess them and the applicants and their families will still need to meet the admissibility criteria to enter Canada. This includes health, criminality and security screening.

HanVoice wi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to the applicants and their families for their first year once they arrive in Canada.”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박해를 피해 고국 밖에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하고,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인 해결책이 없는 (즉, 그들이 현재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는 경우) 난민들을 재정착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민난민시민부 장관은 해당 부처가 특정 북한인 사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공정책에 따라 북한 밖에 있는 특정 북한 여성들과 그의 가족 등 일부에 대한 캐나다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선 “한보이스가 해당 사례를 신청하면 IRCC가 이를 심사할 것”이라며 “신청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보건·범죄·신원확인 등을 비롯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보이스는 이들이 캐나다에 도착한 첫 1년 동안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보이스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와 공식 협약을 맺어 정부의 행정지원 속에 2년 안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민 다섯 가족을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1979년 세계 최초로 국가가 아닌 시민들이 난민을 후원하는 ‘민간 난민후원 프로그램(PSR: The Private Sponsorship of Refugees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전으로 인한 난민, 이른바 ‘보트피플’ 등 11만 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등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난민 후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보이스의 계획도 이 프로그램을 탈북 난민에 적용한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를 통해 탈북민을 수용하면 민간의 도움으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현재 탈북민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자국에 수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등 극히 일부입니다.

캐나다는 2010년대 초반 탈북민들의 재정착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캐나다 정부가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 5월 31일부터 한국에 적용하면서 캐나다에 재정착하는 탈북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제도에 따라 한국 정부에 탈북민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한국을 거쳐온 탈북민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