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북한 등 군사력 평가 보고서 공개’ 법안 발의…국방수권법안에 포함

단 베이컨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북한 등 적국의 군사 역량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단 베이컨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사 위협 인식 법안’(Military Threat Awareness Act)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4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해당 보고서를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1월 30일 전까지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의 안보 전략과 군사 전략, 그리고 이런 전략의 목표와 동향에 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가 재래식 전력과 비재래식 전력, 그리고 핵과 미사일 전력 개발에 투자하는 자금의 연간 추정치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별 비재래식 전력과 관련 활동의 규모와 역량에 관한 평가도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은 재래식 전력에 대해 “다른 비재래식 전력과 탄도미사일 전력, 그리고 순항미사일 전력 이외에 육해공과 사이버 공간, 그리고 전자기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군사 전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재래식 전력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특수 작전 부대와 연관돼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을 의미한다”며 “테러 단체와 해당 국가의 통제 혹은 방향에 따라 행동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핵, 미사일 전력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핵무기 역량과 탄도미사일 전력,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핵과 미사일 전력의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도 제출돼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군사력과 전략에 관한 평가 보고를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당국에 요구하는 평가의 세부 내용과 보고 방식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의회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선 국방정보국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에 관한 평가 비공개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향후 6년 동안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선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