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7월 이사회서 북한 문제 논의…올해 말 북한 감사 실시”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북한의 국제 해양 안전에 관한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 “There was a discussion on DPRK at the IMO Council held in mid-July. The only reference to DPRK in the IMO Council official summary of decisions is that the Council noted the update received on the UN report - i.e. the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569 (2021)”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7일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지난 7월 IMO 협약 이행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상 안전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 “7월 중순에 열린 IMO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 공식 결정 요약문에서 북한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이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569호에 따라 제출된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의 갱신 내용에 주목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담당관은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 2569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올해 2월 25일까지 안보리와 관련 유엔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IMO는 북한이 국제 해양 안전과 안보에 관한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올해 말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 “The audit of DPRK is now planned and confirmed to take place in hybrid format – the remote part is scheduled before the end of this year. IMO has not received any formal announcement, that we are aware of, regarding recent launches.”

브라운 담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의무 미이행과 관련한 IMO의 대응을 묻는 물음에 “북한에 대한 감사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원격으로 진행되는 감사는 올해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MO 회원국 감사 제도에 따른 북한의 정기 감사가 대면 방식과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IMO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MO는 지난 2016년부터 회원국들이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를 포함한 국제 해상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6년 IMO에 가입한 북한은 2019년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IMO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VOA에 “올해 말 회원국 감사 체계(IMSAS)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수송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혜택은 모든 회원국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때만 완전히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의 의무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1일,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화상으로 개최한 제8차 회의에 IMO 주재 북한상설대표부 부대표와 국가해사감독국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회의에서 외국 선박의 검열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조치와 해상 안전 문제 등에 대한 IMO의 협약 이행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회원국으로서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