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지도부의 코로나 규제 조치로 국내 강제노동 상황이 더 악화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주민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들고 위험한 일에 계속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OHCHR-Seoul)가 13일 “북한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은 오랜 인권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전날 국제노동기구(ILO)가 현대판 노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내 강제노동의 심각성을 지적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대신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The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ur in the DPRK is a long-standing human rights concern. With the country’s COVID-19 restrictions remaining in place, which include border closure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tate’s reliance on forced labour has only further increased during this time.”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국경 봉쇄를 포함한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강제노동 의존도는 이 시기에 더 증가했을 것이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수감 시설과 돌격대, 인민반, 지역 단체들, 학교 시스템을 통해 강제노동을 동원할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종종 보수(임금)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며, 구금된 사람들은 특히 영양실조와 기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Persons are forced often into hard and hazardous work without remuneration, with those in places of detention particularly vulnerable to malnutrition and starvation. No independent trade unions are allowed to exist in the DPRK to help improve the situation and protect worker’s rights.”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어떤 독립적인 노조도 북한에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엔 인권기구는 밝혔습니다.
앞서 ILO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강제노동 행태가 “반인도적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는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 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떠날 수 없는 착취 상황을 말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개막한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이런 강제 노동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 정부에 폐지를 촉구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상황보고서] “Abolish the practice of forced labour, including in the prison system and the military, as well as through “shock brigade” deployments, inminban and “community” groups and the mobilization of students for labour;”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 정부가 “수감 시스템과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돌격대 배치, 인민반, 지역 단체, 그리고 학생 동원 등을 통한 강제노동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