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한, 강제북송 어민들 생사 정보 공개해야”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북한이 한국에서 송환된 탈북 어민 2명의 생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일, 북한 당국이 북송된 두 어민의 권리를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guarantee the rights of the two repatriated me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authorities should disclose information regarding their vital status or whereabouts and respect their right to a fair trial.”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최근 한국 여당 국회의원들이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그들의 생사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은 지난 14일 강제 북송 어민들의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이들의 생사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어민들은 지난 2019년 동해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된 뒤 탈북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에 의해 닷새만에 북송됐습니다.

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송환한 것은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배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 7월 VOA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