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토고, 대북제재 이행 미흡…토고 선박, 한국에서 북한으로 고급 차량 운송”

북한 평양 거리에 세워진 독일산 벤츠 승용차. (자료사진)

아프리카 나라 토고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북한으로 벤츠 차량 2대를 운송한 토고 선박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토고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5일 공개한 토고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토고는 북한, 이란과 어떤 금융 관계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과의 거래나 이란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토고는 제3국으로부터 토고 깃발을 단 선박이 북한으로 고급 차량을 운송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다”며 조사 결과 토고 선박이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 사이 한 지점으로 해당 차량을 운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를 운송한 토고 선적의 ‘DN5505’호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DN5505호는 한국 부산에서 벤츠 차량 2대를 싣고 출항했고, 약 18일 뒤 석탄을 싣고 다시 한국 포항에 입항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해당 벤츠 차량 2대가 북한에 하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DN5505호가 싣고 온 석탄은 북한산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VOA는 문제의 석탄을 수입하려던 한국 수입업자가 이미 2건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바 있습니다.

FATF는 “이 사례는 확산금융(PF)과 관련된 문제를 밝혀내는 데 대한 (토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며 토고에 더욱 효과적인 해상교통 통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문제의 선박이 18일 동안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했다고 지적하면서 “토고는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 체계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적 운송을 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토고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