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