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패널, ‘북-러 군복 거래’ 보도에 “안보리 결의 위반…러시아, 결의 내용 잘 알 것”

지난 3월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러시아 군인들.

북한에서 러시아 군복이 제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패널은 관련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의 정확한 내용을 잘 알 것으로 믿는다며 결의 준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러시아 군복을 제조해 공급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11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에서 의류와 신발을 구매하는데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와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의 군복을 제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그같은 내용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6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 “The DPRK shall not supply, sell or transfer,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ts territory or by its nationals or using its flag vessels or aircraft, textil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abrics and partially or fully completed apparel products). All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urement of such items from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펜튼 보크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섬유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부분적, 또는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안보리 대북결의2375호 16항의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자국민이나 자국 선박과 항공기가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 “The Russian Embassy in Pyongyang is quoted as saying that “All such projects must be implemented in strict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anning the import of certain goods from the DPRK”, and I trust they will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precise terms of those resolutions.”

펜튼 보크 조정관은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산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그들이 결의들의 정확한 조건을 숙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군복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활동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2375호 뿐 아니라 2270호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의 군사 작전 능력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키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복에도 적용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