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단체들과 저명인사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 인권단체들과 저명인사들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45개 단체와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저명인사 5명은 5일, 안보리 이사국들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내년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COI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상황을 공식 의제에 추가해 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가 무산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중단은 북한 당국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신종 코로나 이후 더욱 악화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빌미로 주민의 이동권과 정보의 자유, 식량, 의약품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을 빼앗아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유입하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자의적 처형관련 특별보고관 등이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관련 조치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COI 설립 10주년이 시작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한다며, 착취와 강제노동 같은 인권 침해가 동반되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안보리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노르웨이,아랍에미리트연합 등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