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합의…‘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 포함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이른바 ‘웜비어법’이 포함됐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6일 합의한 4천400여 쪽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가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웜비어법’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제방송처(USAGM)에 2024~2027회계연도까지 연간 1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늘리고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제방송처에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 방송 증대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디지털, 비디지털 수단 등 인터넷 도구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상원의 결의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한 동맹과 관련해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이 외에도 북한 등 적국들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보내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은 요식 절차인 본회의 표결만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