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하원의원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성과 매우 기뻐”

영 김 연방하원의원. 사진=Young Kim for Congress / Flickr.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의회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이 되면서 상봉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8일 성명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의회의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As a Korean American who grew up in Sou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I understand and have great empathy for Korean Americans’ continued separation from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That is why I have been pushing for family reunifications since before my time in Congress. I am thrilled we can finally get this done as time is running out to make these reunifications a reality.”

김 의원은 “한국에서 한국전의 여파 속에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다”며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어 1년 넘게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은 지난 7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포함되면서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측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의 협의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이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은 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상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발효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