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북한인권단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북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변경 촉구 서한

지난 2012년 4월 한국 강화도에서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막고 있는 해당 법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12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참여한 단체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영국의 징검다리, 캐나다 한보이스 등 9개 입니다.

이 단체들은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기본적 인권,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을 2021년 3월 제정하면서 한국에서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단체들은 북한으로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분계선 일대’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를 금지한 지역을 군사분계선 일대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선 금지구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명시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해당 법의 취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대응으로 빚어지는 주민 안전 문제를 해소하자는 데 있다며, ‘군사분계선 이남’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상 한국 내에서 대북 전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원래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제정했다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확성기도 그렇고 다른 선전물도 그렇듯이 적용 범위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하더라도 원래 취지만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이내에 지정한 선인 민간인통제선의 이북 지역’입니다,

단체들은 또 공해상에서의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석지침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법 규정에 근거해 처벌 대상에 공해 상 전단 살포 행위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한민국 영토와 접경지역 국민 안전 보호라는 해당 법 취지와 공해상에서의 민간단체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통일부 지침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통일부의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에 해당 법의 어떠한 규정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침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기준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희석 분석관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이번 공동서한은 처음부터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으며 해당 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당이 현재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 개정이 조기에 이뤄지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취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가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역시 헌재에서 언제 결정을 내릴지 기약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석지침을 개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동서한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현 윤석열 정부는 개정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의 헌법소원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당국의 통제로 외부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북한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선 민간단체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중요하다며 문제가 되는 법 조항 개정이나 해석지침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동완 교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언론 활동이나 자유로운 인권 증진 활동을 국가가 법으로 제약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약 2만 4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