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운동가 2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최고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나는 중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딩자시와 쉬즈융 씨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위배되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집회 참석 뒤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날 중국 산둥성 법원에서 쉬 씨는 징역 14년, 딩 씨는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죄목은 '국가권력 전복'이라고 딩 씨의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인권법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절차상 권리를 존중하며, 학대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국과 함께 이 사건들을 추적할 것”이라면서 “다른 인권옹호 활동가들의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인권 행사가 목표물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성명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절차적 문제와 학대 혐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야추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수석 연구원은 “쉬즈융과 딩자시에게 내려진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 유죄 판결과 선고는 평화적 행동주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노골적 적대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