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회원국들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 ‘적절’…위성 발사 계획 철회해야”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가 지난달 31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 IMO.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사상 첫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에 모든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비판하고 이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인 9일 회원국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채택된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들은 국제 항로에 높은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IMO 보고서 초안] “The missile launches without prior notification posed a high risk to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jeopardized seafarers' lives, posed a danger to ships in those shipping lanes and to inhabitants of the adjacent countries and, therefore, it was appropriate to discuss this matter in IMO. The DPRK so-called satellite launches were a serious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prohibit the launch of any object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that the DPRK should withdraw any plans to launch the so-called satellite.”

또한 실패로 끝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항해 안전을 위협하는 작전에 관한 항해 경보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해양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해양안보결의안(MSC.1/Circ.1551)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IMO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다른 국제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MO 보고서 초안] “IMO and ICAO had common challenges due to the DPRK's unannounced missile launches which endangered shipping and aviation and, therefore, IMO should work with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to address these mutual challenges; and the matter discussed was a political and security issue and therefore should be discussed at the UN Security Council and not within a technical agency like IMO.”

“해운과 항공을 위험에 빠뜨린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IMO는 상호 과제 해결을 위해 ICAO를 포함한 다른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IMO에서 논의된 북한의 해양 안보 위협 관련 사안은 정치·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IMO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해양안전위원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IMO가 지난달 31일 채택한 사상 첫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IMO 보고서 초안] “The delegation of the DPRK stated that it totally rejected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and that the Committee should draw its attention to the inten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ers to politicize IMO for achieving their sinister political purpose. The missile launches by the DPRK had never posed any danger to the security of neighbouring countries and the safety of international shipping. The issue raised in document MSC 107/2/2 was an unreasonable and political issue which did not consider the special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nt beyond the mandate of IMO, as UN technical specialized agency.”

북한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초안에 담긴 반박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과학적 계산과 고려에 근거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IMO 사상 첫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러한 결의문 채택은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헌장과 유엔 우주조약에서 인정한 주권국가의 적법한 주권 행사였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미국식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측 대표단의 주장에 대해 일본 대표단은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IMO 보고서 초안] “In response to the DPRK statement, the delegation of Japan stated that according to IMO Assembly resolution A.706(17) on the 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 as amended, missile launches fell under ʺspecial operations which might affect the safety of shippingʺ and that NAVAREA warnings concerning missile launches should be issued not less than five days in advance of the special operations. The delegation further stressed that addressing the issue of missile launches by the DPRK was within the competency and scope of IMO, which was also clear as C 128 made a decision concerning this matter, and that IMO should be the body which must address this serious risk to the safety of international shipping.”

앞서 지난달 31일 사상 첫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을 주도했던 일본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개정된 세계항행경보서비스(WWNWS)에 관한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세계항행경보는 그러한 작전이 시행되기 최소 5일전까지는 발령돼야 한다고 밝혀,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서 그 같은 사전 통보 의무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IMO의 권한과 범위 내에 있으며, IMO는 국제 해운 안전을 위해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험을 해결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알려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 이틀 전에야 발사 계획을 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9일 담화를 통해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자국의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 줄 것을 IMO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날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이 각종 미사일과 위성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사전 통보와 항행 경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