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계속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및 경제에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문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서한] “The existence and risk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usable fissile material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at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and imperil United States Armed Forces, allies, and trading partners in the region, including its pursui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other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repressiv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 to constitute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관련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13466)을 처음으로 발령했고,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13810)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이 선포일 전 90일 이내에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비상사태가 선포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통지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는 한 국가 비상사태의 자동 종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 Act)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