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인 룩셈부르크와 바하마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유지한 국제기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유럽 룩셈부르크의 국가금융감독기관(CAA)이 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결정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CAA는 4일 금융기관에 발송한 회람을 통해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FATF는 북한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체제에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결함이 계속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AA 회람] “The FATF maintains its position that the DPRK's AML/CFT regime continues to have substantial and strategic deficiencies and maintains its call for counter-measures against the DPRK. Furthermore, the FATF is concerned about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illeg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financing.”
또한 FATF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자금조달로 인한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체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관할권 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관계 및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강화된 경계 및 감시 조치를 적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룩셈부르크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미 카리브해 연안 국가인 바하마 금융감독위원회(CCB)도 지난달 FATF 결정 직후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FATF에 의해 고위험으로 분류된 북한 같은 국가는 강화된 실사를 받게 되며, 해당 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 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해 돈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고위험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2020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 같은 최근 결정에 따라 회원국들의 후속조치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도 지난달 29일 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결정을 미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 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