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패럴림픽위 “북한, 출전권 못따도 ‘상호선수초청’ 통해 파리 대회 참가 가능”

지난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패럴림픽 홍보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로고가 찍힌 깃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북한이 내년 파리 패럴림픽 대회와 관련해 아직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출전권을 따지 못해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7일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로부터 어떤 계획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도워드 국장]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about their participation in the Paris 2024 Paralympic Games but we have received no plans from them so far.”

IPC의 필립 도워드 미디어 국장은 ‘패럴림픽 참가 문제로 북한 측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IPC는 지난 5일 VOA에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단이 패럴림픽에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선전에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워드 국장은 북한이 출전권을 따지 못할 경우에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워드 국장] "North Korea has the option to apply for invitational places through the bipartite process. This bipartite invitation is a process that starts in the nation, North Korea has to submit their applications. Then we can, together with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Federation, assess and make decisions. It’s too early to talk about bipartite slots with any nation. This won’t take place until the summer of 2024."

도워드 국장은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상호초청선수(바이퍼타이트) 제도를 통해 초청권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호초청선수 제도는 해당 국가에서 시작되는 절차로, 북한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 다음 우리는 각 국제연맹과 함께 이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어떤 국가와도 상호초청선수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관련 논의는 파리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인 내년 여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PC는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때도 상호초청선수 제도를 통해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 노르딕스키 마유철, 김정현 선수에게 출전권을 부여했었습니다.

하계 패럴림픽은 IPC가 주관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애인 국제 스포츠대회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 열립니다.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은 내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