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북송사업 피해자 ‘책임추궁’ 노력 지원할 것”

3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북한에 북송사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항소 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사이토 히로코(오른쪽부터), 가와사키 에이코 씨와 변호인, 지지자들.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법원의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관련 판결을 환영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책임 추궁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추가 공개 증언을 독려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OHCHR-Seoul)는 3일 도쿄 고등재판소가 최근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관련 재판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우리는 ‘지상낙원’ 캠페인 피해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 지방법원에 2022년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한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We welcome the decision of the Tokyo High Court ordering the Tokyo District Court to reexamine its 2022 verdict in a civil lawsuit filed by five victims of the Paradise on Earth campaign against the DPRK. Given the limited prospect for judicial remedies on human rights violations cases in the DPRK, the possibility of the right to a judicial remedy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other States, particularly where victims reside.”

이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전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적 구제권의 가능성은 다른 국가, 특히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결정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We expect that this decision will encourag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come forward and speak publicly about their experiences.”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 사건의 원고 중 일부는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했다고 사무소에 진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Some of the plaintiffs in the case had told the UN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that they were lured to move to the DPRK based on false promises of living in paradise on earth. When they arrived, they realized they had been deceived and were shocked by the harsh reality of what would be their life in the DPRK. Victims were subjected to surveillance and their communication was censored and they were not allowed to return to Japan.”

이어 북한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북한에서의 가혹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감시를 당하고 그들의 통신이 검열을 받았으며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고등재판소가 일부 사실을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로 간주해 일본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한 만큼 “이 사건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10월 30일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니구치 소노에 도쿄 고등재판소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북한 정부가 지상낙원 선전과 달리 귀국자들에게 비참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살도록 강요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들은 사실상 “삶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엔 5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중 한 명이었던 고정미 씨가 올해 숨지면서 재판의 원고는4명으로 줄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벌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COI는 보고서에서 25년 동안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과 가족은 9만 3천 340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1천831명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 의지로 이뤄진 귀국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COI 등 유엔 기구들의 정보 요청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관리들과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갔던 사람들 중 150~200여 명이 가족과 함께 탈북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