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북제재 위반 등을 인정해 4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을 미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인이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불법 가상화폐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의 제재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 각각 9억6천800만 달러와 34억 달러씩 총 43억6천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낸스가 테러리스트와 랜섬웨어 공격자, 자금세탁업자, 기타 범죄자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방지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용자가 이란과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지역과 같은 제재 대상국 출신 사용자와 가상화폐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도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바이낸스의 벌금 합의 문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인과 북한 내 개인 간에 4만3천745 달러어치의 가상화폐 거래를 80건 성사시켰습니다.
문건은 특히 이 같은 거래가 대북제재 관련 내용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연방 규정(CFR 510)'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과거 북한과 이란이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바이낸스를 통해 거래했다는 점도 바이낸스의 주요 대북제재 위반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의 일종으로, 해커들은 이를 통해 정보기술 시스템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후 정보 해독이나 시스템∙데이터 접근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과거 북한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제재 대상국 출신 사용자와 미국인의 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했지만, 미국인 사용자의 기존 웹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가상사설네트워크(VPN)을 이용해 기존 웹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았으며, 거래 규모가 큰 미국인의 경우 오히려 기존 웹사이트 사용을 장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전체 가상화폐 거래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중국 화교 출신의 캐나다 국적자 자오창펑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자오창펑은 이날 재무부 등과 합의한 직후 바이낸스의 최고경영자(CEO)직을 사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인 등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 간 직간접적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기업은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재무부의 민사상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바이낸스는 이를 유예 받는 것을 조건으로 4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해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약 6억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3월에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GPI)’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2천500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가 북한과 이란,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만 7천720개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전송한 혐의를 인정해 11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밖에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천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 뱅크’는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2021년 12월 11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