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각 회원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의무사항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 13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안보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보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리스빌 대사] “On effective implementation, I would like to stress that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the resolutions are fully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ecurity Council’s measures are effective. To ensure full compliance, all Member States are urged to cooperate fully with the Committee and the Panel, and to supply, on a confidential basis if necessary, any information at their disposa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including on any sanctions violation.”
그러면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은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 위반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밀로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매년 2~3차례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오픈 브리핑’ 형식의 회의를 통해 각국의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리스빌 대사의 발언은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장 연설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베리스빌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현행 유엔 제재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조치”라며 “우리는 이 조치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다양한 이행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각국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베리스빌 대사는 각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잘 이행하는 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이행보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약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아일랜드와 튀르키예 단 2개국에 불과합니다.
베리스빌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리스빌 대사] “While the Committee continues to receive implementation reports, a large number of Member States are yet to submit their reports. I would like to remind Member States that reporting on the incorporation of sanctions into domestic legislation is an obligation under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all on Member States who have not yet done so, to report to the Committee promptly. Implementation reports play a crucial role in helping the Committee and its Panel of Experts assist Member States in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s.”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