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정 20년을 맞는 북한인권법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성과를 냈다고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의 글로벌 정책담당 이사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 인사였던 공화당의 마크 커크,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의 선임고문을 지낸 크레스틴 이사는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이들에게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는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의회에서 외교 정책 담당 고위급 실무자로 활동하며 2016년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정 등 아시아 관련 여러 입법 활동을 주도한 크레스틴 이사를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 의회가 지난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여전히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풀이하십니까?
크레스틴 이사) 의회가 정말 가슴 아프고 중요한 북한의 인권 위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이런 위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 모든 문제는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국민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됐는데요.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크레스틴 이사)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 (대북)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또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 인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협력한 훌륭한 예였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부와 의회도 적극 나서서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기자)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관련해 어떤 입법 조치를 제안하시겠습니까?
크레스틴 이사) 지금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현재 연장이 필요한 북한인권법뿐 아니라 제가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때 제정에 참여했던 2016년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같은 이전의 입법 노력 등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다면 미국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자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북한 인권에 관한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세컨더리 제재죠. 예를 들어 김정은 일가를 위해 존재하는 자산과 이를 돕는 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동맹국들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기자) 중국이 최근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크레스틴 이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행동을 조장하는 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시 연구소는 북한 관련 워크숍 외에도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를 개최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집단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조력자가 중국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중국의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징벌적 노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이뤄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논의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미중 대화에서 인권이 전면에 부각되길 바랍니다. 인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간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20년 가까이 의회에서 아시아 정책 관련 입법 활동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로 일하셨는데요.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크레스틴 이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관련 법안들은 모두 초당적이었습니다.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내 공감대가 큽니다. 물론 우선순위와 특정 접근법, 또 법안 협의에 관여하는 위원회 간 이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늘 ‘이 지역에 미국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있는 곳이자 가장 큰 경제적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위기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의회 내 그런 공통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 제정됐고, 현재까지도 주기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아시아 정책의 틀을 제공하는 ‘아시아 안심 구상법’(아리아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기자) 올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 어떤 입법을 제안하시겠습니까?
크레스틴 이사) 세컨더리 제재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도구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렛대, 특히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중국 금융 기관과 미국 은행 시스템 사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면밀히 검토해 그것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포함한 우리의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지렛대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글로벌 정책담당 이사로부터 올해 제정 20년을 맞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평가와 대북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