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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법 공백’ 역대 최장…“의회 리더십 결여 아쉬워”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자료사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자료사진)

미국 의회가 올해도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지 못하면서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인 1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예산 지원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리더십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지 못한 채 올해 의정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법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기인 1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만료 시한을 넘겨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는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에 법안 통과 지연 이유 등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외교위 계류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류시키고 있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외교위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원인과 관련한 행정부 내부 문건 접근을 요구하며 외교위 안건들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데다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으로 인해 의회는 대부분의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내년에 제정 20주년을 맞는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 의회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미 정부 기관”이라며 “내년이면 미국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Over the past two decades, Congress has been the most ac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ext year we will celebrate two decades since the signing into law of the U.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There continue to be champ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U.S. Congress, such as Congressman Chris Smith and Congresswoman Young Kim on the House side and Senator Marco Rubio on the Senate side. However, failure to reauthorize the act also signals a lack of broader leadership on the issue in Congress.”

이어 “미 의회에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 김 의원, 루비오 의원 등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남아 있지만, 북한인권법 재승인 실패는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폭넓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당파적 이견으로 인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직면한 문제는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초당적, 그리고 (미한) 양자적으로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In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been passed, but its implementation has been hampered by partisan disagreement. One can say that the trouble facing the U.S. and ROK acts is a reflection of both bipartisan and bilateral failure to elevate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olicy. Left practically on their ow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are facing an increasingly daunting challenge.”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CSO)들은 사실상 홀로 남겨져 점점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정보 접근 개선과 민주주의 증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해 미 정부와 민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연장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관련 프로그램 예산 지원에는 현재로선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미 정부의 지원금은 미리 승인되고 할당되며 국무부 전체 예산을 통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를 약화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 연장 지연은 “북한인권법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의회의 폐단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t's more an indictment of Congress's inability to get things done than it is any kind of problem with disagreement over the principles and the purposes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lthough it's very difficult because we don't have control those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repatriating North Koreans from China, symbolically it is important and it does say something about U.S. policy.”

특히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 있는 자를 제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킹 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책임 있는 자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운 어려운 문제지만, (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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