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EU, 중국 '인권 검토' 앞두고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해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본부.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규범을 준수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모든 국가들이 탈북민 강제 송환을 삼가고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The Office urges all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s,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required protections and humanitarian support and the same applies to China.”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23일로 예정된 중국의 4차 UPR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9일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1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비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유엔 인권사무소 문서들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자체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은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하고도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UN Human Rights Office documentation shows that North Koreans who are repatriated involuntarily to their home country are at risk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arbitrary detention, or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recari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tself means that North Koreans living outside of the country have an undeniable, compelling need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이어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북한이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등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The Office will continue to engage will all relevant member states on this issue. We also call on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cluding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s,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and fair trial guarantees.”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유럽연합 대변인도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지난 19일 보낸 서면 답변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에 억류됐던 북한 주민들이 10월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국제 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is aware of reports that a group of North Koreans detained in China were forcibly repatriated to the DPRK in October. The EU is concerned about this issue and has raised it with China. The EU reiterates the importance that all UN Member States fully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is a core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fugee and human rights law as enshrined inter alia in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s well as the 1984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10월 9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500~600여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UNHCR은 중국의 4차 UPR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며 “탈북민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UNHCR] “UNHCR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of China a) Acknowledge the severity of treatment issued to those returnees who are deemed to have left North Korea illegally. b) Take all measures to ensure viable and effective humanitarian space for those North Korean asylum-seekers who may be determined to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cluding issuing them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to legally reside in China.”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자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선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