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가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등에 노출된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내년 1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절차를 앞두고, 중국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UNHCR은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며 “탈북민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UNHCR] “UNHCR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of China a) Acknowledge the severity of treatment issued to those returnees who are deemed to have left North Korea illegally. b) Take all measures to ensure viable and effective humanitarian space for those North Korean asylum-seekers who may be determined to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cluding issuing them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to legally reside in China.”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UPR은 내년 1월에 실시됩니다.
앞서 전 세계 162개 북한 인권 단체 등은 중국에 대한 유엔의 UPR을 앞두고, 중국에 탈북민 보호 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 성 착취 등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주변국 여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막는 데 실패했다”며 “사법기관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소녀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출해 중국 경찰에 신고한 여성과 소녀들은 범죄 피해자로 대우받기보다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되기도 했다”며 “중국이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고, 총체적으로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HRW stated that China failed to stem the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including those from neighbouring countries. Law enforcement made little effort to recover trafficked women and girls. Those who escaped and went to the Chinese police were sometimes jailed for immigration violations rather than being treated as crime victims. It recommended that China provide services for survivors of trafficking,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or immigration status. JS13 also recommended that China enact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d provide support and holistic care to victims and survivors of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을 자제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와 송환 금지 원칙에 따른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것”과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간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해 탈북 여성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자녀를 둔 탈북민 어머니의 강제 북송 관행을 중단하고 구금된 모든 탈북민 어머니를 즉각 석방할 것, 탈북민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제3국 정착 방안 등을 모색하며 망명 신청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JS13, JS31 and NKHR recommended that China: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grant them refugee status and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recognize the legality of marriages between North Korean women and Chinese men to ensure that North Korean women could acquire Chinese citizenship and access legal protections. JS35 specifically recommended that China: halt the practice of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mothers with Chinese children and immediately release all detained mothe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provide temporary protec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explore options for resettlement in third countries, and ensure their right to seek asylum.”
앞서 지난달 10월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도 1998년 열다섯 살의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탈북해 중국 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서른 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열여섯 살에 딸을 낳고 25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됐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관한협약과1967년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자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선,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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