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코·영국, ‘중국 인권검토’서 탈북민 북송 문제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영국과 체코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침묵했고 북한은 오히려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 등 3개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 조약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윤성덕 대사] "(We) recommend China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escapees of foreign origin, inclu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also recommend that China respect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further recommend that China consider adopting additional refugee law as part of its effort to implement the 1951 Refugee Convention.”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윤성덕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윤 대사는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며 탈북자 보호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임 정부 때인 3차 UPR에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실시된 2차 UPR 때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이날 중국에 대한 UPR에는 한국과 더불어 체코와 영국이 탈북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츨라프 바렉 제네바 주재 체코 대사는 중국에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영국의 사이먼 맨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중국은)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 송환을 끝내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면서 역시 탈북민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바렉 제네바 주재 체코 대사] “Fifth, refrain from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DPRK.”

[녹취: 맨리 영국 대사] “Cease the restriction of civil society and independent media, end forced repatriations, and stop targeting human rights defenders.”

이날 UPR은 중국 내 다양한 인권 침해를 놓고 서방국들과 중국을 옹호하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무려 160개국 대표들이 나서서 45초로 제한된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은 첸쉬 제네바 주재 중국 대사를 필두로 20여 개 기관을 대표하는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중국이 인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미셸 테일러 제네바주재 미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미셸 테일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유엔 실무그룹이 지목한 모든 자의적 구금자를 석방하고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해외 및 중국 내 개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 위협을 중단하라”로 촉구했습니다.

[녹취: 테일러 대사] “We recommend that China: Release all arbitrarily detained individuals, including in Xinjiang, Tibet, and Hong Kong, many of whom were named by the UN Working Group. Second, cease harassment, surveillance, and threats against individuals abroad and in China including Xinjiang, Tibet and Hong Kong.”

아울러 “개인의 문화, 언어, 종교, 신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티베트와 신장에서 기숙학교를 포함한 강제 동화 정책을 중단할 것”과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호한 국가안보, 반간첩, 대테러, 선동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많은 유럽 나라 대표들도 인권 운동가들과 소수민족, 파룬궁 등 종교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박해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홍콩의 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일부 국가가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은 계속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첸쉬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첸쉬 대사는 “중국은 인권 존중과 보호를 국가 통치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중국의 국가 상황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첸쉬 중국 대사(영어 통역)] “China upholds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a task of importance in state governance. China has embarked on a path of human rights development that conforms to the trend of the times and suits China’s national condition and has made historic achievement in this process.”

아울러 “우리는 인민 중심의 이념을 견지하고 인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수 민족과 종교인들에게도 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엔 인권기구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셸 바첼레트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지구 내 위구르족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내정 간섭에 반대하는 ‘비동맹 운동’ 회원국 다수는 발언권을 통해 중국의 인권 정책을 옹호하거나 찬사를 보냈습니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방광혁 제네바주재 북한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중국의 인권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북한은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면서 인권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인민의 준법정신과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방광혁 차석대사] “The DPRK is convinc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raise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e and free of compliance and development of people as it promotes the greater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s.”

이날 중국에 대한 UPR은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중국은 70분에 걸쳐 자국의 인권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