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네팔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무기 자금’으로 규정해도 이를 동결할 내부 규약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네팔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30일 공개한 네팔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네팔은 확산금융에 대한 정밀금융제재(TFS-PF)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네팔의 모든 개인과 법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된 자금이나 자산을 동결해야 할 강제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업은행과 대형 개발은행, 대형 비은행 송금업자, 자동 심사를 실시하는 대형 금융기관은 정밀금융제재에 대한 이해도를 보인 반면 그 외 금융기관은 적절한 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확산금융과 관련한 자금을 찾아내거나 동결한 적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이란과 관련된 금융 활동이 이에 해당하며, FATF 등 국제사회는 각국이 문제의 자금을 즉시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TF는 네팔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에 따라 네팔은 이번 상호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평가 항목인 ‘권고안 7번’에 대해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즉 ‘NC’를 받았습니다.
다만 FATF는 “네팔은 과거 북한과 금융과 경제 관계를 맺어왔지만 2019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투자를 금지하고 네팔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에 거래 중단을 명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네팔은 현재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나 투자 활동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FATF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