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이스라엘의 가자 인도주의 지원 제한, 전쟁범죄 해당 가능”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자료사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지원 제한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경고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어제(19일) 성명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계속적 적대행위 수행과 함께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물자) 지원 반입 제한은 기아를 전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전쟁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가자지구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이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를 제공하고 원조물자를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물자 전달을 위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튀르크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스라엘은 육지와 바다를 통한 원조를 포함해 가자지구에 원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유엔도 활동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과 직원들이 가자지구 내 임무 수행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UNRWA 직원 일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지원국들은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