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 지적에 “안보리 제재 이행 중”

미국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자료사진)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다는 VOA의 지적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8일 관련 의혹에 대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펑유 대변인] “I'm not aware of the specifics you mentioned. China’s position on the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changed. On implementing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China always fulfills its due international obligations.”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은 항상 적법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를 인용해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최근 북한 선적의 금운산8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금운산8호가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지만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