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추가 비상 조처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라파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대량학살 행위를 했다고 ICJ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 측에 대량학살 협정을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자제하고, 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대량학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서, 남아공 제소가 근거가 없고, 남아공 정부가 하마스의 법률 기구로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중단하고, 유엔 관리들과,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조직들, 그리고 기자들과 조사관들이 제한 없이 가자지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고 ICJ에 요청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이스라엘군 작전이 가자 주민들을 살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도적 구호가 가자지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주민들을 굶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생존한 가자 주민들이 지금 임박한 죽음에 처해 있고, 주민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CJ는 비상 조처 요청에 대해 보통 몇주 안에 결정합니다.
하지만 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로이터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