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늘(11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민간인 대량학살 혐의와 관련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제소에 따라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조앤 도너휴 ICJ 소장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1948년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상 기본 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남아공의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CPPCG는 대량학살을 “국가, 민족, 인종, 혹은 종교 집단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딜라 하심 남아공 고등법원 대변인은 ICJ에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 협약 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단학살이 추정될 수 있는 체계적 행동패턴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심 대변인은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 당국이 최근 발표한 2만 3천 명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치를 강조했습니다.
ICJ는 이날 남아공의 주장을 청취한 데 이어 내일(12일) 이스라엘의 반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군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과 관련한 남아공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해 왔습니다.
한편 이같은 심리 과정을 거쳐 ICJ가 내리는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 판결이지만, ICJ가 판결 내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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