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한 러시아 선박이 한국을 여러 차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항이 불가능한 북한 선박과 달리 러시아 선박에 대해선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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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4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이유로 제재한 러시아 선박 2척은 과거 한국 항구에 여러 차례 입출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VOA가 한국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선박 마이아1호(MAIA-1)는 레브 야신(Lev Yashin)호라는 이름으로 2021년과 2022년 총 10회에 걸쳐 한국 항구로 입항과 출항을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월 부산항을 다녀간 뒤 3월엔 영일만항에 기항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부산항에 입항했고 8월과 10월엔 울산항을 출입했습니다.
또 2022년에도 총 5번에 걸쳐 부산과 울산, 마산, 부산, 동해항에 기항했습니다. 한 번 입항할 때마다 적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 머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홋카항 등지에서 출발해 한국 항구에 도착한 뒤 중국 항구로 향하거나 반대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향하며 한국에 기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제재 선박인 마리아호는 ‘넵튠크라운’호라는 이름으로 2021년 3월 부산항에서 총 이틀 머물렀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 배에 선적된 위험물이 106.402t에 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학품 등을 한국으로 운반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운송하기 위해 부산항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호의 전 출항지는 일본 고베항이었고, 다음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마이아1호와 마리아호를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수품을 실어 나른 점을 구체적인 제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마이아1호와 마리아호는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 선박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들의 한국 기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은 주로 북한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한국 기항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선박 2척은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 입출항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이들 선박의 주요 기항지 중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이번 제재는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에도 러시아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호를 비롯해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