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자금 세탁과 관련해 ‘고위험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임무 종료로 북한 관련 확산 금융 위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이조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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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8일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총 6차례에 걸쳐 열린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월 북한, 이란, 미얀마를 고위험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관련 검토가 중단됐던 2020년 2월 이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계속 해소하지 못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통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TF] “The FATF remains concerned by the DPRK’s continued failure to address the significant deficiencies in its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regime and the serious threats posed by the DPRK’s illicit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s) and its financing.”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회원국들에 촉구해 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 은행의 모든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는 한편 북한 개인과의 사업 관계 및 금융 거래를 제한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FATF] “Terminate correspondent relationships with DPRK banks; Close any subsidiaries or branches of DPRK banks in their countries; and Limit business relationships & financial transactions with DPRK persons. Despite these calls, DPRK has increased connectivity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which raises proliferation financing (PF) risks, as the FATF noted in February 2024. This requires greater vigilance and renewed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DPRK.”
그러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강화해 확산 금융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따라서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돼 북한 관련 확산 금융 위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FATF] “The ability to obtain reliable and credible information to support the assessment of PF risks relating to the DPRK is hampered by the recent termination of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Thus, the FATF will monitor the measures to comply with DPRK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DPRK.”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종료로 인해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위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겨냥한 금융 제재 준수 조치와 대북 대응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패널의 활동은 지난 4월 30일 종료됐습니다.
1989년 창설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고위험국’ 지위 유지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례 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국제 금융망에 불법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근엔 북한과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VOA에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국제금융망에 추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러 거래에 연루된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 등 더욱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제재법과 애국법 311조 등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며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서도 (북한 금융) 네트워크 중 일부를 제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국장] “If they wanted to, they have a lot of tools they can use, whether it's sanctions or, or 311 action...They could start to sanction some of these networks through the Russia sanctions.”
미국의 애국법 311조는 미 재무부에 미 사법당국 관할 밖의 특정 국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