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정부가 긴장 고조 행위라며 국제 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국제단체들은 북한의 대인지뢰 사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군이 지뢰 매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is ra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Kim Jong Un’s increasingly aggressive rhetoric, it’s escalatory actions such as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launches, and the DPRK’s activitie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ll of which are destabilizing for the region.”
국무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김정은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와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장 격화 행동, 군사 분계선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별도로 대인 지뢰 사용 자제를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무차별 공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인도법(IHL)을 준수해 대인 지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North Korea is not a state party to the Ottawa Convention and has not otherwise committed to refrain from using anti-personnel landmines. However, North Korea still h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use all weapons, including anti-personnel landmines, in compliance with IHL, which includes a prohibition on indiscriminate attacks.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deter aggression, and coordinat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DPRK’s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강조한 국제인도법(IHL)은 무력 충돌 시 인도적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 체계로, 특히 ‘군사 작전 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것’과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금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지난 4월부터 DMZ 북측 지역 일부에서 지뢰 매설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 중 일부가 임진강, 역곡천, 화강 등 남북공유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 발생 시 북측 지뢰가 유실돼 한국 민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군이 4월부터 수만 발 규모의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며, 특히 나뭇잎 모양으로 생겨 오인하기 쉬운 ‘나뭇잎 지뢰’가 포함돼 있다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한국은 모두 정전 상태를 유지 중인 한반도 군사 긴장 상황을 이유로 국제 ‘대인지뢰금지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9년 발효됐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인 지뢰를 매설한 데 대해 ‘오타와 협약’ 사무국은 6일 VOA에 “협약 당사국들은 대인 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이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대인 지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타와 협약 사무국]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re disturbed by any allegations referring to the use of anti-personnel mines, especially given their indiscriminate nature, the superfluous injuries and unnecessary suffering they cause.”
또한 북한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 위험이 높은 분쟁 지역에서 지뢰 매설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인 지뢰 사용은 그 매설 방식에 관계 없이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매설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타와 협약 사무국] “The use of anti-personnel mines, regardless of how they are deployed, is unacceptable. There is no “proper way” to deploy anti-personnel mines. The Convention, which has created a norm against their use for the past 25 years is clear: AP mines should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be used, developed, produced, otherwise acquired, stockpiled, retained or transferred to anyone, directly or indirectly.”
이어 “지난 25년간 대인지뢰 사용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온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를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 개발, 생산, 취득, 비축, 보유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타와 협약 사무국] “It is most unfortunate that neither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DPRK have joined this instrument. This situation will continue to be monitored for further response. States not party should join the global community and refrain from activities which contravene the strong norm established by the treaty, ceasing any use of anti-personnel mines immediately.”
오타와 협약 사무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향후 대응을 위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동참해 이 협약이 정한 강력한 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자제하고 대인 지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로 지난 1992년 창설돼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뢰금지국제운동(ICBL)’도 북한의 지뢰 매설 및 사용에 우려와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ICBL 공보실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군이 대인 지뢰를 새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는 국경 양측의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ICBL 공보실] “Reports from media outlets alleging new use of antipersonnel landmines by North Korean forces raise serious humanitarian concerns for civilians on both sides of the border. The campaign is deeply saddened and disappointed to witness the resurgence of the use of landmines, which have been banned by 164 states for the horrific impact they have on civilians. Landmines have no place in the 21st century, and it is imperative that all nations,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work together to ban these brutal and indiscriminate weapons once and for all.”
이어 “ICBL은 민간인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64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뢰가 다시 사용되는 것에 깊은 슬픔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뢰는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으며,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협력해 이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BL은 대인지뢰가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으며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에서의 지뢰 사용이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ICBM 공보실] “We condemn the use of mines in North Korea because it will destroy someone's life and betray the hope of people to live in peace.”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DMZ 일대에 약 200만 발 이상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인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지뢰 매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과 비판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