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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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건 현지 시각 19일 오후 4시 50분경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 서비스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갈마호는 이날 오후 3시경 대기 중이던 룽커우항 계선 장소를 출발해 약 17km 떨어진 해당 부두까지 이동했습니다.
갈마호, 부두 접안 완료…제재 위반
앞서 VOA는 마린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유엔의 자산 동결, 즉 제재 대상인 갈마호가 지난 11일 룽커우항의 계선장소에 도착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 ‘평천쉬핑 & 마린’을 제재하며, 이 회사 소유의 갈마호(당시 명칭: 지성8호)에 대해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마호는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고, 입항하더라도 즉시 억류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 두 가지 조치 모두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특정국에 억류되면 부두 접안 대신 인근 바다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조사를 받습니다.
갈마호는 지난 6월 30일에도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인지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 설명과 배치
주미 중국대사관은 12일 갈마호가 룽커우에서 포착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국대사관] “Unfortunately we are not aware of the specifics you mentioned and please ref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for further comments. As a princip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ways fully and strictly implemented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the DPRK and fulfille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이어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갈마호는 지난 6월은 물론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So in my view, the ships that are designated that are turning up in these ports, they should be seized or at the very least refused entry. And so this would be inconsistent with applying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allowing these designated vessels to enter port. Unfortunately, there's nothing els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except rely upon media sources and outlets reporting on this particular aspect to name and shame the incidences when they occur.”
특히 “제재 대상 선박은 억류되거나 최소한 입항이 거부돼야 한다”며 “제재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은 제재를 적용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대북제재 대상 선박에 관한 안보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언론 보도에 의존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와츠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각각의 지역 항만 당국이 한 번 부여되면 변경되지 않는 국제해사기구(IMO)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재 선박을 식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갈마호는 제재가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지성8’호였습니다. 그러나 제재 직후 이름을 지금의 갈마호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IMO 고유번호는 한 번 부여되면 폐선 때까지 유지되는 만큼 갈마호는 여전히 지성8호 때와 같은 IMO 번호를 사용 중이며, 이번에도 해당 IMO 번호를 이용해 룽커우항에 입항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