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EU “한국민 억류 10년, 북한은 즉각 석방하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유엔과 유럽연합이 10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억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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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EU “한국민 억류 10년, 북한은 즉각 석방하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김국기 씨를 포함한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거의 10년간 억류된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OHCHR 대변인] “The UN Human Rights Office expresses its concern regarding the detention of six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ncluding Kim Kook-Ki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or nearly a decade. Our monitoring has shown that individuals accused of political crimes are often subjected to unfair trials, incommunicado detention and torture in the country.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has not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fate and whereabouts of Kim Kook-Kie and the other five ROK nationals to their families and relatives.”

리즈 트로셀 OHCHR 대변인은 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우리가 모니터링 한 바에 따르면 정치범으로 기소된 이들은 북한에서 불공정한 재판, 외부와 단절된 무기한 구금,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김국기 씨와 5명의 다른 한국인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북한이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인권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OHCHR 대변인] “We urge the DPRK to abide by its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detainees and their families. The DPRK should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Kim Kook-Kie and other five ROK nationals in detention to their family members and cooperate with relevant member States to resolve this issue as a priority.”

트로셀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된 모든 외국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억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북한에 정기적으로 억류자 석방 촉구해 와”

유럽연합(EU)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EU는 북한에서 자의적으로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들이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받고, 이들의 건강과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 “The EU takes note with concern that citizens of other countries remain arbitrarily detained in the DPRK, often following trials that do not conform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guarantees, with no information available regarding their health or the conditions of their detention. The EU has regularly and publicly called on the DPRK to provide citizens of other countries detained in the DPRK with protections including access to consular assistance, and to release persons that have been arbitrarily detained or sentenced after an unfair trial.”

이어 “EU는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영사 조력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재판 후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석방할 것을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4월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에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김국기 목사는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불법 체포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5년 김 목사에게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같은 억류 행위는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는 지난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천일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국기 목사 외에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과 생사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