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한국 디지털 규제 대응 법안 발의…“미국 기업 차별 막아야”

공화당의 캐롤 밀러 하원의원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캐롤 밀러 하원의원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를 조사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한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돼 현재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도입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미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온라인 또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를 지정해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경우, 해당 법이나 규정이 도입된 후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enactment of any law or promulgation of any regulation by a government 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predesignates or post-estimates a United States online or digital platform operator and imposes discriminatory business restrictions,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hall submit a report to Congress that, includes (1) a determination whether a United States private entity was negatively impacted by an action of any government entity of South Korea that predesignates or post-estimates a United States online or digital platform operator and imposes business restrictions;

(2) a determination whether South Korea, by adopting the law or regulation that is the subject of the report, violates any obligations or denies any rights under bilateral o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법안은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상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WTO 분쟁 제기,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FTA 관련 분쟁 제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hall under take measures to protect United States commerce abroad that may include the following: A dispute initiated under the term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n investigation under the authorities of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2411); An investigation under the authorities of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2411); A disput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정책에 대응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VOA는 법안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은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한국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의원] “The Republic of Korea is an important economic and security partner of ours, but we cannot stand by and let U.S. digital companies be targeted by their laws. The PCPA would benefit Chinese companies, put our national security at risk, and negatively impact our economy.”

밀러 의원은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이 “중국 기업에 이득을 주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의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지난달 20일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해 “국가 안보와는 무관하며, 한국은 자국 기업을 우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앳킨슨 회장] “It's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It's the fact that they wanted to favor their own domestic players… They want to be able to pass a law that would require American companies to turn over data to be interoperable, to do other kinds of things that would benefit Korean companies… It would also benefit Chinese companies… They want technology partnerships with us, and we're going ahead and saying yes. But I think there has to be a quid pro quo with that.”

앳킨슨 회장은 한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는 중국 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파트너십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