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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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경제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군요.
기자)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그럼, 지금까지는 간첩죄를 ‘적국’으로 국한해 적용했던 것인가요?
기자)그렇습니다. 한국의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국’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요. 한국에게 적국은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기존의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함으로써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미국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마련된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행자)실제로 간첩 행위를 했는데,간첩죄 적용을 못한 경우가 있나요?
기자)있습니다. 지난 7월에 드러난 사건인데요. 한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2017년부터 1억 6천만원 이상을 돈을 받고 한국군의 주요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군검찰은 이 사람을 뇌물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간첩죄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법률이 개정되야 할 것같은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까요?
기자)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으니까요,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한국 경제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기자)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자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 등에 대비해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금융,통상,산업 회의체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예상되는 경제적 도전을 점검했습니다.
진행자)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한국무역협희 등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열고 내년 1월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진행자)하나씩 짚어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보편 관세를 부과할까요?
기자)대부분의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 1기때 자신의 공약 대부분을 실행한 만큼 허풍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트럼프 행정부가 또 자유무역협정(FTA)를 재협상하자고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선거 유세 때 한미 FTA를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며 공격했는데 이번 유세 때는 한 번도 한미 FTA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부정적인데, 만일 이를 폐기하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텐데요.
기자)말씀하신대로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법’과‘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부정적입니다. 트럼프는 유세에서 이 법에 대해 “매우 나쁜 거래”라며 반도체 지원법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가며 투자를 유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가지 이유로 반도체법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법이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거나 폐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진행자)또다른 요인은 무엇이죠?
기자)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같은 대기업들은 공장을 주로 텍사스,조지아같은 곳에 많이 세웠는데요. 이 지역 대부분은 공화당 표밭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삭감하려 할 경우 공화당과 지역에서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진행자)전문가들은 또 어떤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속전속결로 나선다만 한국도 속전속결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괜히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또다른 것은 한국도 연계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자동차와 방위산업 협력 등 다양한 사안을 엮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