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조선이 50여 일간 중국 항구 인근에서 대기한 끝에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유류 선적과 같은 제재 위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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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조선 철봉산1호가 20일 중국 룽커우항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55일 만의 부두 접안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철봉산1호는 이날 오후 12시 15분경 대기 장소를 출발해 약 2시간 만에 룽커우항 부두에 도착, 부두 접안을 완료했습니다.
철봉산1호가 부두에 접안한 것은 중국 룽커우항 도착 55일 만으로, 앞서 VOA는 이 선박이 지난 9월 28일 룽커우항의 대기 장소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박은 대기 장소에서 1~3일 머문 뒤 부두로 이동하지만, 철봉산1호는 이곳에서 한 달 이상 대기하며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룽커우항은 북한 선박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항구로, 광물과 유류를 선적 또는 하역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부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 장소에서 부두까지는 약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철봉산1호의 대기가 길어지면서 중국 항만당국이 부두 접안을 막고 있을 가능성과 철봉산1호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철봉산1호가 이처럼 장시간 대기 후 부두로 이동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철봉산1호와 관련한 VOA의 이메일 문의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류 선적 등 제재 위반 가능성
철봉산1호의 부두 접안이 유류 선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철봉산1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유류 선적이 진행될 경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면서 올해 3월 이 한도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때 한국 유조선…제재 권고 대상
철봉산1호는 유엔의 제재 권고 대상 선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회사가 매각한 북한 유조선 오션스카이호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션스카이호는 철봉산1호의 옛 이름으로, 모두 동일한 선박입니다.
당시 전문가패널은 한국 선적의 ‘대호 선라이즈’호가 2021년 한국 부산항을 출항한 뒤 몇 주 만에 북한의 ‘룡성 무역회사’로 운송됐고, 이후 오션스카이호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북한 깃발을 달고 운항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은 약 1년 뒤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오션스카이, 즉 철봉산1호에 대해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서 안보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언론 보도에 의존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Unfortunately, there's nothing els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except rely upon media sources and outlets reporting on this particular aspect to name and shame the incidences when they occur.”
VOA는 철봉산 1호의 비정상적인 동선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에 설명을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