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의 의미와 한국의 탄핵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심현지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어떤 수순을 밟는 겁니까?
기자) 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이를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는 63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91일이 소요됐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인이 심판 절차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심리가 중단돼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던데, 이 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세 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리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최근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한국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재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기자) 네, 다만 6인 체제에서는 9인 체제보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야 모두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판관 6명의 성향을 살펴보면, 4명이 중도 또는 보수 성향, 나머지 2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여야가 추천한 후임 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다면, 9명 체제가 완성되며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5명,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제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한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며,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 제111조와 국회법 제130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등에 탄핵 심판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권한대행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요?
기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2016년 황교안 총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그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통령직 자체는 유지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위 공직자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행정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거나 폐기할 권한도 있고, 군 통수권,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공무원 임명과 해임권, 그리고 사면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했습니다. 만약 한 총리가 탄핵된다면, 권한대행 역할은 누가 맡게 되나요?
기자) 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무총리 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에 정해진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이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순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순위로 권한대행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다음 순위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현지 기자와 함께 한국 대통령 탄핵의 남은 절차와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