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국회 ‘대북전단 금지법안’…‘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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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커지면서 개정안 논의는 안건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북교류와 관련된 모두 18건의 법안이 올라갔는데,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북 전단이 북한 민주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한국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법 제도적으로 다루고 정비해 낼 이런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대북 전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탈북 국회의원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반발하자 한국정부가 더욱 서두르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만약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김정은의 세습 독재를 증오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런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자율적 규제나 다른 대체 방법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의는 4시간 반가량 이어졌지만, 여야 의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는 최대 90일 기한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협력 사업을 정부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남북 경협 중단에 따른 대북 사업 기업체의 ‘예상되는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안도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 등 특정 지역을 통일 특구로 지정하는 법안도 제출돼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시간으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국제인권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