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인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됐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실효성 있게 지켜야 북한에도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1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등 야당의원들은 표결 불참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전단 문제를 비난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한국 정부와 국회까지 나선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